지역치안협의회 운영
유관기관 및 시민단체와의 상호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범정부적인 법질서 확립을 적극 추진함으로써 선진 일류국가 도약을 선도하고자 「동구 지역치안 협의회」를 운영코자 함.
추진배경
- 1.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선진 법질서 확립 元年』해 선언.
- 2. 지역 유관기관 및 시민단체 간 상호 유기적 협력을 통한 법질서 확립 적극 추진
- 3. 일관성 있고 엄정한 법집행으로 준법문화 정립
- 4. 범죄와 사고로부터 안전한 예방적 사회안전망 구축
추진방침
- 1. '법질서 확립을 위한 마인드 공유 및 추진사항 협의ㆍ조정
- 2.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을 위한 각종 사업 공동 추진
- 3. 불법ㆍ무질서 추방을 위한 각종 사업 공동 추진
- 4. 유관기관ㆍ단체간의 조직적 협력에제 구축으로 지속적인 추진 및 가시적 성과 창출
치안협의회 구성 · 운영
구성 체계도 ※ 총 27 개 기관·단체 참여

「동구 지역 치안협의회」 구성·운영
- 의장(1명) : 동구청장
- 간사(1명) :동부경찰서장
- 위원(25명) : 관(官)계, 학계, 종교계, 및 여성·의료 등 시민단체 대표
운영
- 분기 1회 정기회의 개최(필요시 임시회의 개최)
실무협의회 구성/운영
구성
- 회 장( 1명) : 실무협의회 위원 중 호선
- 간 사( 1명) : 실무협의회 회장이 지명
- 위 원( 명) : 「동구 지역치안협의회」참여단체·기관별 과장급 등으로 구성
운영
- 월 1회 정기회의(필요시 수시 개최)
- 간 사( 1명) : 실무협의회 회장이 지명
※ 1. 회의 시 각 단체·기관별 추진사항 발표, 관심 제고 및 정보 공유
2. 단체·기관별 실무위원이 주관하는 실무추진팀을 실정에 맞게 구성·운영하는 추진 동력 확보
추진업무
「지역 치안협의회」추진업무
- 기초질서·교통질서 위반행위, 공권력 침해행위, 불법 폭력시위 등 생활주변 각종 불법·무질서 추방위한 공동 노력
- 관계기관·시민단체 등이 공동 참여하는 토론회·캠페인 개최로 사회적 공감대 확산
- 지역 법질서 확립을 위한 기관별 추진계획 수립 및 유관기관 간 협력사항 등 논의
- 기타 시민 중심적 행정 실현을 위한 주요사업 공동추진
치안협의회 발족식
일시·장소
- ’08. 3. 21.(금) 15:00, 동구청 2층 회의실
- 참석대상 : 의장, 간사, 일반위원 25명
동구 지역 치안협의회 명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