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치안협의회 운영
부산 남구, 수영구 유관기관 및 시민단체와의 상호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범정부적인 법질서 확립을 적극 추진함으로써 선진일류국가로 도약하고자 「남구·수영구 지역치안협의회를 운영코자 함」
추진배경
- 1.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선진 법질서 확립 元年의 해』 선언, 범정부 차원에서 총체적 추진
- 2. 기초 자치단체 등 지역 유관기관 및 시민단체 간 상호 유기적 협력을 통한 법질서 확립 적극 추진
- 3. 일관되고 엄정하게 법집행, 수용성 제고 및 준법풍토 정립
- 4. 범죄와 사고로부터 안전한 예방적 사회안전망 구축 필요
추진방침
- 1. '법질서 확립을 위한 마인드 공유 및 추진사항 협의ㆍ조정
- 2.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을 위한 각종 사업 공동 추진
- 3. 불법ㆍ무질서 추방을 위한 캠페인, 세미나, 홍보 활동 등을 공동으로 추진, 사회적 공감대 형성에 주력
- 4. 유관기관ㆍ단체간의 조직적 협력체제 구축으로 지속적인 추진 및 가시적 성과 창출치안협의회 구성/운영
치안협의회 구성/운영

「남구·수영구 지역 치안협의회」 구성
- 공동의장(2명) : 남구청장, 수영구청장
- 간사위원(1명) : 남부경찰서장
- 일반위원(19명) : 관계, 학계, 경제계, 의료계, 시민단체 대표로 구성 운영
운영
- 연 1회 정기회의 개최(필요시 임시회의 개최)
- 실무협의회 및 분과위원회(필요시 개최로 변경)
실무협의회 구성/운영
구성
- 위원장(1명) : 경무과장
- 위원(21명) : 『남구ㆍ수영구 지역치안협의회』참여 단체·기관별 국·과장급 등으로 구성
운영
- 정기회의 준비회의 성격으로 필요시 개최
- 회의 시 각 단체ㆍ기관별 추진사항 발표, 관심 제고 및 정보 공유
- 단체ㆍ기관별 실무위원이 주관하는 실무추진팀을 실정에 맞게 구성ㆍ운영하여 추진동력 확보
분과위원회 구성/운영
구성
※ 구청·경찰(해당 기능)은 모든 분과에 참여
운영
- 분기 1회 개최 원칙
추진업무
「남구·수영구 지역치안협의회」추진업무
- 기초·교통질서 위반행위, 공권력 침해행위, 불법폭력 시위 등 생활주변 각종 불법·무질서를 추방하기 위한 『법질서 확립』에 공동 노력
관계기관·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토론회(세미나) 또흔 시민캠페인 개최 등 법질서 확립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확산에 공동 노력
지역법질서 확립을 위한 기관별 추진계획 수립 및 유관기관 간 협력사항 등 논의
『실무협의회』에서 논의된 사항 최종 협의·결정
기타 시민 중심적 행정 실현을 위한 주요사업 등 공동 추진
『실무협의회(분과위원회)』 추진업무
- 단체·기간별 추진사항 등에 대한 점검·조정·평가 총괄
『남구·수영구 지역치안협의회』에서 결정된 사안에 대한 세부 추진방안 마련·시행
협의회 참여를 희망하는 단체·기관에 대한 추가 가입 여부 협의
법질서 확립에 관한 사항 및 기타 『남구·수영구 지역치안협의회』및『실무협의회(분과위원회)』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등 협의
치안협의회 발족
일시 및 장소
- 2008. 3. 14(금) 15:00 구)부산남부경찰서 5층 직무교육장
참석
- 의장, 간사, 일반위원(22명)
남구·수영구 지역 치안협의회 명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