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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기능검정원, 강사 자격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고(26. 09. 14.~26. 09. 27.)    
작성자 교통기획계 면허팀 등록일 2026-09-14
첨부파일 다운로드26.09.14 기능검정원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고(한00).jpg 조회 12
26.09.14 기능검정원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고(한00).jpg 도로교통법 제107조제4항제6호의 규정에 의해 기능검정원, 강사자격 취소처분 결정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ㅇ 공고기간 : 26. 09. 14. ~ 26. 09. 27.
ㅇ 공고대상 :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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