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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공개> 정보공개 제도 안내
정보공개 제도 안내
시민에게 책임을 다하는 유능한 부산경찰
공공데이터개방 당당자
책임관 |
경무기획과장 |
박경정 (051-899-2020) |
실무담당자 |
기록연구사 |
황가영 (051-899-2821) |
대통령 공약사항(1992.11)
국가기관 ·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업무 수행 중 생산 · 접수하여 보유 · 관리하는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더 많은 정보를 바탕으로 국정운영에 대한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정보공개법의 제정 · 시행
국민의 알권리를 확대하고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1996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제정 · 공포하고,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였습니다.
정보공개법의 개정(2003.08) · 시행(2013.11)
정보공개 대상기관 중 공공기관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국민의 알 권리 확대 및 행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공개로 분류된 정보는 국민의 청구가 없더라도 사전에 공개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 보완하는 한편, 법적 간결성 · 함축성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에서,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간결하게 다듬음으로써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도록 2013년 11월 13일 최종 개정하였습니다.
- 부서 : 경무기획과
- 전화 : 051-899-28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