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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운전면허 조건부 취소처분 결정 공고(26. 09.17.~26. 09. 30.)    
작성자 교통기획계 면허팀 등록일 2026-09-17
첨부파일 다운로드조건부공고(26.09.17자).pdf 조회 36
도로교통법 제87조제1항(정기적성검사)를 위반하여 동법 시행규칙 제94조의 규정에 의해 운전면허 조건부취소처분 결정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ㅇ 공고기간 : 26. 09. 17. ~ 26. 09. 30.
ㅇ 공고대상 :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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