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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운전면허 취소처분 결정 공고(24.6.19~7.2)    
작성자 교통기획계 면허팀 등록일 2024-06-19
첨부파일 다운로드24.6.19 (외부) 공고.hwp 조회 64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해 운전면허 취소처분 결정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ㅇ 공고기간 : 24. 6. 19. ~ 7. 2.
ㅇ 공고대상 :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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