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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부산 / 존경과 사랑받는 부산경찰

제목 운전면허 취소처분 결정 공고(23. 3. 29. ~ 4. 11.)    
작성자 운전면허계 등록일 2023-03-29
첨부파일 다운로드23.3.29.공고0.hwp 조회 92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해 운전면허 취소처분 결정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ㅇ 공고기간 : 2023. 3. 29. ~  4. 11.
ㅇ 공고대상 :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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