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영도경찰서>가 다음과 같이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 설치근거·목적
- 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제1항
- 목적 : 시설안전, 화재예방, 인권보호
- 설치 대수, 설치 위치, 촬영 범위
• 청사 및 부속건물 내·외곽, 수사·형사사무실, 지·파출소 등 주요시설물을 촬영범위로 89대
- 관리책임자, 영상정보에 대한 접근권한자, 담당부서
담당 부서 |
관리책임자 (접근권한자) |
보관장소 |
촬영장소 |
담당자 연락처 |
경무(청사) |
경 무 과 장 (영상기기담당자) |
상황실, 민원실 |
청 사 |
051-400-9296 |
112상황실 |
범죄예방대응과장 (영상기기담당자) |
상황실 |
상황실 |
051-400-9331 |
교통과 |
교통과장 (영상기기담당자) |
상황실 |
교통관리계, 조사계 |
051-400-9353 |
여성청소년 |
여성청소년과장 (서무) |
상황실 |
여청수사과 |
051-400-9348 |
수 사 |
수 사 과 장 (영상기기담당자) |
상황실 |
수사과 |
051-400-9366 |
형 사 |
형 사 과 장 (영상기기담당자) |
상황실 |
형사과 |
051-400-9371 |
영선지구대 |
영 선 지구대장 (영상기기담당자) |
영선지구대 |
영선지구대 |
051-415-0255 |
동삼지구대 |
동 삼 지구대장 (영상기기담당자) |
동삼지구대 |
동삼지구대 |
051-403-9129 |
청학파출소 |
청 학 파출소장 (영상기기담당자) |
청학파출소 |
청학파출소 |
051-415-0128 |
대교파출소 |
대 교 파출소장 (영상기기담당자) |
대교파출소 |
대교파출소 |
051-415-0251 |
- 영상정보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처리방법
• 24시간 촬영
• 가. 촬영시부터 30일 (단, 수사·형사사무실, 진술녹화실은 90일)
• 나. 차량용 보유기간은 아래 기준과 같습니다
구 분 |
순찰차 |
버스 |
수사차량 |
차량연식 |
2010∼
2015 |
2016∼
2018 |
2019 |
2020~
2023 |
2012∼
2014 |
2017∼
2019 |
2011∼
2020 |
2021~
2023 |
저장용량 |
128GB
(2채널) |
256GB
(3채널) |
256GB
(3채널) |
512GB
(3채널) |
64GB
(2채널) |
64GB
(2채널) |
64GB
(2채널) |
128GB
(2채널)
(3채널) |
보유기간 |
50시간 |
80시간 |
60시간 |
125시간 |
16시간 |
16시간 |
16시간 |
32시간
24시간 |
(유의사항) 차량의 종류와 설치 년도별로 저장용량이 상이하고 노후 및 고장에 따라 최초 설치한 영상녹화장비가 교체되는 경우가 있음. 또한 이벤트·주차녹화 등 기계적 설정으로 저장공간이 다른 경우도 있을 수 있으며, 수사 차량은 차량 내 설치된 영상녹화 장비를 운영부서별 설치하여 제조업체가 상이하고, 제조사별로 녹화방식이 다를 수 있음.- 보관장소 : 각 담당부서별 보관장소에 보관(상기 표 참고)- 처리방법 : 개인영상정보의 목적 외 이용, 제3자 제공, 파기, 열람 등 요구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하고 보관기관 만료 시 영구 삭제
- 영상정보 확인 방법 및 장소 : 각 담당부서별 접근권한자에게 요구
-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존재확인․삭제를 원하는 경우 언제든지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에게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단, 본인이 촬영된 개인영상정보 및 명백히 정보주체의 생명․신체․재산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 한정됩니다. 본 기관은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 삭제를 요구한 경우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 영상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적 관리적 물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 수립, 접근통제 및 접근권한 제한, 영상정보의 안전한 저장 전송기술 적용, 처리기록 보관 및 위변조 방지조치, 보관시설 마련 및 잠금장치 설치 등
-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1. 운영 근거․목적
기기명 |
운영 근거 |
목적 |
교통:캠코더, 바디캠, 카메라 |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
교통법규위반 단속 |
경비작전:캠코더 |
경찰관직무집행법 제2조 제2호 및 제7호 형사소송법 제197조 및 제199조 |
집회 또는 시위, 집단민원 등 현장에서 범죄수사를 위한 증거자료 확보 |
여청과:이동형 진술녹화장비 |
경직법 제6조 제8조 제8조의 2 형사소송법 제197조 제199조 제200조의2 재215조∼제218조 |
범인 검거 및 증거 수집 등 범죄 수사 목적 |
범죄예방대응과 :바디캠, 캠코더,고프로,디지털카메라,비노출 카메라 |
형사소송법 제197, 제199조 |
풍속·성매매 사범, 사행해위 영업 등의 수사 과정에서 증거 수집 목적으로 촬영 |
수사과:캠코더 |
경찰관직무집행법 제2조 제2호 및 제7호 등 |
집회 또는 시위, 집단민원 현장에서 범죄수사를 위한 증거자료 확보 |
형사과:캠코더 |
경찰관직무집행법 제2조 제2호 |
범죄수사 및 증거자료 확보 |
지구대,파출소: 바디캠 |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의2 경찰관직무집행법 제4·5·6조 형사소송법 제197조 |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 공무집행방해 대응 등 |
2. 운영 대수
기기명 |
운영 대수(17 대) |
이동형 진술녹화장비 |
1 |
바디캠 |
1 |
캠코더 |
9 |
고프로 |
1 |
디지털 카메라 |
2 |
비노출 카메라 |
3 |
3. 관리책임자·영상정보에 대한 접근권한자, 담당부서
기기명 |
담당부서 |
관리책임자(접근권한자) |
담당자 연락처 |
캠코더, 바디캠, 카메라 |
교통과 |
교통과장(교통안전계 서무) |
051-400-9352 |
캠코더 |
경비안보과 |
경비안보과장(채증 담당) |
051-400-9357 |
이동형 진술녹화장비 |
여성청소년과 |
여성청소년과장(서무) |
051-400-9338 |
바디캠,캠코더,고프로,디지털카메라, 비노출 카메라 |
범죄예방대응과 생활질서계 |
범죄예방대응과장 (생활질서계 영상기기담당자) |
051-400-9349 |
캠코더 |
수사과 |
수사과장(영상기기담당자) |
051-400-9073 |
캠코더 |
형사과 |
형사과장(영상기기담당자) |
051-400-9289 |
바디캠 |
대교파출소 |
대교파출소장(영상기기담당자) |
051-415-0251 |
바디캠 |
청학파출소 |
청학파출소장(영상기기담당자) |
051-415-0128 |
바디캠 |
영선지구대 |
영선지구대장(영상기기담당자) |
051-400-9151 |
바디캠 |
동삼지구대 |
동삼지구대장(영상기기담당자) |
051-403-9129 |
4. 영상정보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
기기명 |
촬영시간 |
보관기간 |
보관장소 |
캠코더, 바디캠, 카메라 |
교통법규위반 단속중 |
30일 |
교통안전계 |
카메라 캠코더 |
집회시위 현장 내 범죄행위가 행하여지고 있거나 행하여진 직후 |
집회등 채증활동 규칙에 의함 |
경비작전계 |
이동형 진술녹화장비 |
상황 개시부터 종료 시까지 전 과정을 연속하여 촬영 |
30일 |
여청수사팀 사무실 |
범죄예방대응과 :바디캠, 캠코더,고프로,디지털카메라, 비노출 카메라 |
풍속·성매매사범, 사행행위 영업등 수사시 필요한 경우 |
30일 (단, 수사목적 90일까지 가능) |
생안과 비밀번호가 설정된 사건 담당자 내부망 컴퓨터에 보관 |
캠코더 |
집회 또는 시위 중 |
30일, 범죄수사 목적 달성 시까지 |
수사지원팀 |
카메라 캠코더 |
범죄행위 발생 및 종료시 |
30일·범죄수사 목적 달성 시 |
형사지원팀 |
바디캠 |
상황 개시부터 종료 시까지 전 과정을 연속 촬영 |
30일 |
대교파출소 |
바디캠 |
상황 개시부터 종료 시까지 전 과정을 연속 촬영 |
촬영일로부터30일 |
청학파출소 |
바디캠 |
상황 개시부터 종료 시까지 전 과정을 연속 촬영 |
촬영일로부터30일 |
영선지구대 |
바디캠 |
상황 개시부터 종료 시까지 전 과정을 연속 촬영 |
촬영일로부터30일 |
동삼지구대 |
- 처리방법 : 개인영상정보의 목적 외 이용, 제3자 제공, 파기, 열람 등 요구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하고 보관기간 만료시 영구삭제합니다.
6.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존재확인․삭제를 원하는 경우 언제든지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에게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단, 본인이 촬영된 개인영상정보 및 명백히 정보주체의 생명․신체․재산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 한정됩니다. 본 기관은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 삭제를 요구한 경우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7. 영상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적 관리적 물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 수립, 접근통제 및 접근권한 제한, 영상정보의 안전한 저장 전송기술 적용, 처리기록 보관 및 위변조 방지조치, 보관시설 마련 및 잠금장치 설치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