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서비스 이행표준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민원 처리
- 「수사민원 즉석 민원조사제」 를 실시하여 민원인의 불편을 최소화 하겠습니다.
- 피해자 및 참고인에 대해서는 '전화ㆍ우편진술ㆍ인터넷'을 활성화하고, 노약자ㆍ장애자ㆍ부상자 등 출석이 곤란한 경우 담당경찰관이 직접 방문하여 조사해 드리겠습니다.
- 고소(고발)장 접수와 동시에 담당조사관을 지정하여 조사를 실시함으로써 민원인의 잦은 출석으로 인한 불편을 해소하겠습니다.
- 모든 수사민원은 2개월 이내의 완결하여 그 결과를 전화, 우편, E-mail 등으로 3일 이내에 알려드리겠습니다.
- 부득이하게 사건처리에 2개월 이상 소요되는 경우 진행상황을 매월 통보해 드리고, 지연사유와 처리예정일을 담당자가 직접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 민원서비스 민원사무처리기준표 참조 - 수사진행 및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으시면 「청문감사실」 이나 부산지방경찰청 「수사이의조사반」에 신청하시면 조사내용을 분석하여 1개월 이내에 그 결과를 통보해 드리겠습니다.
- 수사부서 전 직원의 명패 부착과 신분증 패용으로 수사 실명제를 실행하겠습니다.
주민편의 중심의 사건수사
- 수사를 위해 출석을 요구할 때에는 일시, 장소, 약도, 출석사유, 연락처 등이 기재된 「출석요구서」 를 최소한 1주일 전에 발송하겠습니다.
- 사건 경중과 정황을 고려하여 인신구속은 최대한 억제함으로써 「불구속 수사원칙」을 준수하겠습니다.
- 피의자 또는 변호인이 원하는 때에는 피의자 신문과정에 변호인의 참여를 보장하겠습니다.
- 민원실과 수사부서에 민원처리절차, 민원안내 전화번호 등을 비치하여 수사민원인의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문맹, 노약자, 장애자 등 몸이 불편하신 분이 방문하시면 수사민원상담관이 민원을 직접 상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수사분야의 경험이 풍부하고 노련한 퇴직 경찰관을 「수사민원 상담관」으로 지정, 수사민원사건 접수전 친절하고 신속하게 상담하겠습니다.
- 장애인, 환자 등 출석이 곤란한 참고인 및 피해자는 인터넷 화상조사, 현지 방문조사를 실시해 드리겠습니다.
※ 화상조사는 가장 가까운 경찰서에 출석하여 화상으로 응답
적극적인 인지수사로 건전한 사회질서 유지
법과 절차를 준수하는 수사활동
- 피의자를 체포할 때에는 반드시 '변호인 선임권'과 '변명의 기회'를 고지하여 방어권을 최대한 보장해 드리겠습니다.
- 피의자를 체포(구속)할 때에는 즉시 변호인 또는 피의자가 지정한 사람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해 드리겠습니다.
- 유치장 입감을 위해 신체 등을 검사할 때에는 미리 검사의 목적과 절차를 설명하고 가운을 착용케 하여 수치심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압수ㆍ수색 등 강제처분은 법관에 발부한 영장 제시와 함께 피의자 등 당사자의 참여를 보장하겠습니다.
인권 최우선의 수사풍토 정착
- 모든 수사는 일과시간 내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며 심야조사는 금지, 억제하고 부득이 야간조사를 해야할 때에는 사전 관리ㆍ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인권침해가 없도록 최대한 유의하겠습니다.
- 어떤 경우에도 폭행, 가혹행위, 욕설, 반말 등 피조사자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는 없도록 하겠습니다.
- 유치인의 기본적인 인권보호를 위해 여성전용유치실을 별도로 설치하고 장애인 편의시설 등 유치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 개인정보와 사건내용의 언론공개는 인권침해가 없도록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공보책임자를 통해 실시하겠습니다.
수사민원 일반 처리절차
수사민원사건은 사안에 따라 접수 후 1~3개월 정도 처리기간이 소요되며, 원칙적으로 피고인 주거지 관할 경찰서에서 종결되나 수사목적상 타 경찰서로 이송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