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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자문협의회

안전한 부산 / 존경과 사랑받는 부산경찰

안보자문협의회 소개

설립근거 : 보안자문협의회 운영규칙(경찰청 예규 제555호, 2019.9.26.)

안보자문협의회 목적

◦ 공공의 안녕 확보를 위한 보안경찰의 정책과 활동에 관하여 주민 참여를 통한 자문 및 협력을 위해 설치·운영

협의회 기능

◦ 북한이탈주민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 제22조의 2에 따른 경찰의 신변보호에 관한 사항

◦ 북한이탈주민의 범죄피해 예방 활동에 관한 사항

◦ 보안경찰의 인권의식 개선 및 향상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보안경찰 정책 및 업무에 관한 사항

협의회 구성

◦ 협의회는 협의회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30명 이내의 회원으로 구성

◦ 협의회의 조직은 협의회장과 간사 각 1명을 둔다.

회의

◦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 정기회의는 반기별 1회 개최한다.

◦ 협의회장은 필요시 임시회의 소집, 경찰관서장이나 재적회원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 부서 : 안보계
  • 관리자 : 경위 정은영
  • 전화 : 051-793-0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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