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을 위한 보다 나은 정부

화면 확대·축소 + -

부산경찰청

국가상징 알아보기

>경찰서소개>협력단체> 안보자문협의회

안보자문협의회

안전한 부산 / 존경과 사랑받는 부산경찰

위원회소개

보안자문협의회 목적

공공의 안녕 확보를 위한 보안경찰의 정책과 활동에 관하여 주민 참여를 통한 자문 및 협력을 위해 설치ㆍ운영

협의회 기능

ㆍ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에관한 법률 제22조의2에 따른 경찰의 신변 보호에 관한 사항

ㆍ북한이탈주민의 범죄피해 예방 활동에 관한 사항

ㆍ보안경찰의 인권의식 개선 및 향상에 관한 사항

ㆍ그 밖에 보안경찰 정책 및 업무에 관한 사항

협의회 구성

ㆍ협의회는 협의회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30명 이내의 회원으로 구성

ㆍ협의회의 조직은 협의회장과 간사 1명을 둔다.

회의

ㆍ협의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 정기회의는 분기별 1회 개최한다.

ㆍ협의회장은 필요시 임시회의 소집, 경찰관서장이나 재적회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회의를 소집

  • 부서 : 정보보안외사과
  • 관리자 : 진효정
  • 전화 : 051-400-9392

  • 경찰민원포털
  • 기구와업무
  • 부서별연락처
  • 채용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