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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시위자문위원회

안전한 부산 / 존경과 사랑받는 부산경찰

집회시위자문위원회장 인사말

안녕하십니까?                                                                                                                  
부산북부경찰서 집회시위자문위원회 위원장 오인구입니다.

그동안 북부서 관내 평온한 치안을 위해 불철주야 열심히 노력해 주신
북부경찰서장님 이하 전 직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해 우리 북구에도 지역개발 등에 따른 여러 이익단체 및 노동단체의 반발 등
많은 집회시위가 있었지만,
북부경찰서에서 준법집회는 적극 보호하되 불법집회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처한다는
확고한 방침 아래 집회시위를 관리함으로써부산에서 가장 평온하고 안전한 지역,
살고 싶은 북구가 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민의 권리 주장과 다양한 의사 표현을 위한 집회시위의 자유는
마땅히 보장되어야 하지만,
일부의 목소리와 이익 실현을 위해 다수의 시민들에게
피해나 불편을 주어서는 아니 되는 것도 당연한 귀결이라 할 것입니다.

올 한해도 과격 · 폭력시위가 아닌 시민 모두에게 공감받는 질서있고 평화로운 집회시위가
개최됨으로써 한층 성숙한 집회시위문화가 정착되길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집회시위자문위원회 오인구      

 

집회시위자문위원회 소개

<설립근거 : 집회및시위에 관한 법률 제21조>

집회시위자문위원회란 ?

◦ 집회 및 시위의 자유와 공공의 안녕 질서가 조화를 이루도록 하기 위하여 각급 경찰관서장의 자문 기구임

위원회의 구성

◦ 위원회에는 위원장 1명을 두되,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

◦ 위원장과 위원은 전문성과 공정성을 고려 다음 사람 중에서 위촉
1.변호사 2.교수 3.시민단체 4.주민대표

위원회의 기능

◦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분야에 대한 자문 업무를 수행한다
1. 법 제8조에 따른 집회 또는 시위의 금지 또는 제한 통고에 관한 사항
2. 법 제9조 제2항에 따른 이의 신청에 관한 재결
3. 집회 또는 시위에 대한 사례 검토
4. 그 밖에 집회 또는 시위 업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회 의

◦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반기별 1회 개최하고, 경찰관서장이나 재적회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회의를 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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