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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자문협의회

안전한 부산 / 존경과 사랑받는 부산경찰

보안자문협의회장 인사말

안녕하십니까?
저는 북부경찰서 보안자문협의회장 박판구입니다.

보안협력위원회는 우리지역에 거주중인 북한이탈주민(새터민)에 대하여
사회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변화하는
안보환경에 대처하기 위해 민·경 가교역할을 하기 위하여 설립되었습니다.

우리나라 주변의 안보환경이 하루하루 급변하고 있고,
아직도 불확실 속에서 분단된 국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인식과 안보환경의 변화로 국가안보의 중요성이
소홀해 질 수 있습니다.
이에 우리 지역민들이 안보에 대한 생각을 다시 한번 깊이 인식하여
대공 신고정신 함양과, 주민 신고체제 구축 및 보안경찰 역량 보완으로
민·경 친화에 기여하고, 안보태세를 굳건히 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앞장서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안자문협의회장 박판구

보안자문협의회 소개

<설립근거 : 보안자문협의회 운영규칙(경찰청예규 제555호, 2019. 9. 26)>

보안자문협의회 목적

◦ 공공의 안녕 확보를 위한 보안경찰의 정책과 활동에 관하여 주민 참여를 통한 자문 및 협력을 위해 설치·운영

협의회 기능

◦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에관한 법률 제22조의2에 따른 경찰의 신변 보호에 관한 사항p>

◦ 북한이탈주민의 범죄피해 예방 활동에 관한 사항

◦ 보안경찰의 인권의식 개선 및 향상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보안경찰 정책 및 업무에 관한 사항

협의회 구성

◦ 협의회는 협의회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30명 이내의 회원으로 구성

◦ 협의회의 조직은 협의회장과 간사 1명을 둔다.

회 의

◦ 협의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 정기회의는 분기별 1회 개최한다.

◦ 협의회장은 필요시 임시회의 소집, 경찰관서장이나 재적회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회의를 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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