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수료 (제7조 관련)  | 
		
			| 공개대상  | 공개방법 및 수수료  | 
		
			| 열람·시청  | 사본(종이출력물)·인화물·복제물  | 
		
			| 문서·도면·사진 등  | ○ 열람    - 1일 1시간 이내: 무료    -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000원  | ○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 1장 초과마다 100원    - B4 이하 250원      · 1장 초과마다 50원  | 
		
			| 필름·  테이프 등  | ○ 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의 청취    -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개(60분 기준)마다 1,500원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 1건(30분 기준)마다 700원    ○ 녹화테이프(비디오자료)의 시청    -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롤(60분 기준)마다 1,500원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 1편(30분 기준)마다 700원    ○ 영화필름의 시청    - 1편이 1캔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캔(60분 기준)마다 3,500원    - 여러 편이 1캔으로 이루어진 경우      · 1편(30분 기준)마다 2,000원    ○ 사진필름의 열람    - 1장: 200원      · 1장 초과마다 50원  | ○ 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의 복제    -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개마다 5,000원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 1건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녹화테이프(비디오자료)의 복제    -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롤마다 5,000원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 1편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사진필름의 복제    - 1컷마다 6,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사진필름의 인화    - 1컷마다 500원      · 1장 초과마다        3"×5"   200원        5"×7"   300원        8"×10"  4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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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이크로필름·슬라이드 등  | ○ 마이크로필름의 열람    - 1건(10컷 기준)1회: 500원      · 10컷 초과 시 1컷마다 100원    ○ 슬라이드의 시청    -1컷마다 200원  | ○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 1장 초과마다 200원    - B4 이하 250원      · 1장 초과마다 150원    ○ 마이크로필름의 복제    - 1롤마다 1,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슬라이드의 복제    - 1컷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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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자파일  | ○ 전자파일(문서ㆍ도면ㆍ사진 등)의 열람    - 1일 1시간 이내 : 무료    -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000원    ○ 전자파일(오디오자료ㆍ비디오자료)의 시청ㆍ청취    - 1편: 1,500원      ㆍ 30분 초과 시 10분마다 500원  | ○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ㆍ 1장 초과마다 100원    - B4 이하 250원      ㆍ 1장 초과마다 50원    ○ 전자파일(문서ㆍ도면ㆍ사진 등)의 복제    - 무료      ※ 매체비용은 별도    ○ 전자파일로의 변환 등(문서ㆍ도면ㆍ사진 등)    - 정보공개 처리를 위하여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의 1/2로 산정    - 부분공개 처리를 위하여 지움 작업 및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와 동일하게 산정      ※ 매체비용은 별도    ○ 전자파일(오디오자료ㆍ비디오자료)의 복제    - 1GB마다 8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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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비고 >  1.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는 경우에는 전자파일의 복제 및 전자파일로의 변환 등의 경우를 적용하여 수수료를 산정한다.  2. 해당 공공기관에서 사본, 출력물, 복제물을 만들 수 있는 전산장비 등이 없거나 도면 등이 A3 규격을 초과하여 이를 복사할 장비가 없어 외부업체에 대행시키는 경우에는 청구인과 협의를 통하여 그 비용을 수수료에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다.  3. 수수료 중 100원 단위 미만 금액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