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서소개>협력단체> 안보자문협의회
<설립근거 : 보안자문협의회운영규칙(경찰청예규 제555호, 2019. 9. 26.전부개정>
공공의 안녕 확보를 위한 보안경찰의 정책과 활동에 관하여 주민참여를 통한 자문 및 협력을 위해 설치·운영(경찰발전협의회운영규칙 제1조)
① 협의회는 협의회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30명 이내의 회원으로 구성
② 협의회장은 협의회에서 선출한다.
③ 협의회의 회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을 갖춘 사람으로서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지원에 적극적인 사람 중에서 경찰관서장이 위촉한다.
④ 협의회의 회원은 특정 분야·직군·연령 등에 편중되지 않도록 한다.
⑤ 특정 성별이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구성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분기별 1회 개최한다.
③ 협의회장은 필요한 경우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경찰관서장이나 제적회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④ 협의회 개최 시에는 일시, 장소, 참석자, 토의안건 등 회의내용이 포함된 회의결과를 작성하여 경찰관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⑤ 경찰관서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협의회의 회의에 관한 비용을 집행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