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서소개>협력단체> 집회시위자문위원회
<설립근거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1조, 집회시위자문위원회운영규칙>
집회 또는 시위 관련 자문 업무를 수행한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경찰관서장이 위촉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특정 분야·직군·연령 등에 편중되지 않도록 한다.
③ 특정 성별이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구성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반기별 1회 개최한다.
③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경찰관서장이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 개최 시에는 일시, 장소, 참석자, 토의안건 등 회의내용이 포함된 회의결과를 작성하여 경찰관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