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서소개>협력단체> 생활안전협의회
<설립근거: 생활안전협의회 운영규칙(경찰청 예규 553호)>
지역사회 경찰활동을 강화하고 주민 참여 공동체 치안을 활성화하기 위해 설치?운영 (생활안전협의회 운영규칙 1조)
협의회는 지구대 또는 파출소(지역경찰관서) 단위에 구성
협의회의 조직은 지역경찰관서별 협의회장 1명과 사무국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로 한다.
지역경찰관서별 치안여건에 따라 동 또는 치안센터에 별도의 협의회를 둘 수 있다.
지역주민의 생활안전 관련사항 협의 및 건의
지역경찰관서 내 자율방범조직 등 협력단체와의 협조
각종 지역안전 캠페인과 민?경 합동 안전 활동 등의 게재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모든 의결사항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정한다.
지역경찰관서별 분기 1회 개최한다
임시회의는 지역별 특별한 치안수요가 있는 경우 지역경찰관서장, 협의회장의 요구로 개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