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질서확립추진계획ㆍ운영
막대한 사회·경제적 비용을 유발하는 기초·교통질서 위반, 불법폭력시위 등 생활주변 무질서를 추방하고,
공권력
침해행위에 단호하게 대처하여 법질서를 확립, 선진 일류국가 도약을 선도
추진방향
- 1. 선진 법질서 확립 원년(元年) 선언, 경찰이 주도하여 범정부 차원에서 총체적으로 추진
- 2. 유관기관·시민단체 등과 협력, 범국민적 질서회복운동 전개로 사회적 공감대 확산 (先 공감 - 後 단속)
- 3. 일관되고 엄정하게 법집행, 수용성 제고 및 준법풍토 정립
- 4. 全 조직적 추진체제 구축, 추진의지 지속성 확보 및 가시적 추진성과 창출
추진체제 구성 및 운영
추진과제 선정·관리 (총40여개:즉시 실행 32개, 역량/기반 확충 8개)
- 1. 가시적 성과창출 및 국민체감도 제고 과제 발굴·우선 추진- 기능별·관서별 신규과제 지속 발굴(필요시
시범운영)
- 2. 매주 T/F 정례회의 개최(화요일)
추진목표 및 주요 추진과제
범사회적 법질서 준수 문화조성
- 지역치안협의회·운영 등 범정부적 ‘법질서 확립’ 추진체계 구축
엄정한 법집행을 통한 선진 법질서 정착
- 기초질서·교통질서 위반행위 집중단속
- 불법 폭력시위·파업 등 공공질서 파괴행위 엄단
- 서민 갈취사범, 불법사금융 기획수사 등 서민경제질서 침해사범 단속
- 정당한 공무집행 방해행위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
현장대응역량 강화 및 제도적 지원기반 확충
- 교육·훈련 강화, 안전대응장비 확충 등 현장경찰관 대응역량 제고
- 지구대·형사간 체계적 협력(Team-Policing) 등 현장대응시스템 고도화
- 경찰관직무집행법·집시법·경범죄처벌법 개정 등 법제 개선
경찰 법집행 신뢰도·수용도 제고
- 인권의식·적법절차 준수를 체질화하고, 경찰 수사의 공정성·투명성 확보
- 경찰 부정부패 척결을 통해 공정하고 깨끗한 경찰상 확립
선진국의 법질서 확립 주요사례
- 1990년대 이후 미국 뉴욕시경의 ‘깨어진 유리창이론’에 기초한 「무관용
정책」 성공사례가 全 세계로 확산
정책시행 이후 뉴욕의 강력범죄 감소(살인 67%↓, 강도 54%↓,
주거침입절도 53%↓ 등)
(치안연구소, 뉴욕시 경찰개혁사례와 한국발전방향 분석, 2000년)
- 2. 영국은 「범죄와 무질서법」을 제정하고(’98년), 반사회적 행동을 척결하려는 ’존경행동
계획(Respect Action Plan)‘ 발표(‘06년)
「범죄와 무질서법」에
따라 경찰·자치단체·소방·의료·교육기관 등이 지역사회 ‘범죄안전협력체(CDRP)’에
의무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범죄·무질서 추방정도에 따라 국가예산 차등지원(Best Value 제도, ’99년)
- 3. 일본은 오사카 府에서 최초로 범죄방지를 목적으로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거리 만들기’ 조례
제정·시행(’02년)
’02년 오사카부 형법범 인지건수가 전년대비 8.2% 감소,
히로시마 (’03.1월), 이바라기(’03.4월), 도쿄(’03.7월) 등 전국적으로 확산
- 4. 프랑스는 치안을 불안하게 하는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치안안정법(일명 사르코지 법)’
제정(’03년)
’03년~’07년간 56억유로(한화 6조7,000억)를 투입,
경찰인력 증원(총1만3,500명) 및 장비 확충
- 5. 독일은 범죄문제와 사회적 무질서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각 주별로 국가기관과 비공식조직간, 지역사회
관계기관간 연대·협력활동을 강화
브란덴브르크 주 ‘안전파트너제도’(’94년~),
바이에른 주 ‘안전감 시제도’(94년~)와 ‘안전위원회’ 운영(98년~) 등
- ※ 선진 각국은 모두 국가
재도약기에 법질서 확립대책을 강력 추진
주요추진과제 목록
즉시실행과제(14개)
역량·기반 확충 과제(3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