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치안협의회 운영
지역사회의 불법과 무질서를 추방하고, 범죄와 사고로부터 시민의 안전한 삶을 보장하기 위해, 지역의 유관기관과 시민단체가 상호
협력하여 범국민적 질서회복운동을 전개함으로써 국민적 공감대를 확산하고, 이를 통해 법질서
확립에 앞장서는
중구를 지향
추진배경
- 1.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선진 법질서 확립 元年의 해』 선언, 범정부 차원에서 총체적 추진
- 2. 광역자치단체 등 지역 유관기관 및 시민단체 간 상호 유기적 협력을 통한 법질서 확립 적극 추진
- 3. 일관되고 엄정하게 법집행, 수용성 제고 및 준법풍토 정립
- 4. 범죄와 사고로부터 안전한 예방적 사회안전망 구축 필요
추진방침
- 1. '법질서 확립을 위한 마인드 공유 및 추진사항 협의ㆍ조정
- 2.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을 위한 각종 사업 공동 추진
- 3. 불법ㆍ무질서 추방을 위한 캠페인, 세미나, 홍보 활동 등을 공동으로 추진, 사회적 공감대 형성에 주력
- 4. 유관기관ㆍ단체간의 조직적 협력에제 구축으로 지속적인 추진 및 가시적 성과 창출
치안협의회 구성/운영
「부산 중구 지역치안협의회」 구성
- 의장(1명) : 부산중구청장
- 간사(1명) :부산중부경찰서장
- 일반의원(17명) : 관계, 학계, 경제계, 의료계 및 여성 등 시민단체 대표로 구성
운영
- 분기 1회 정기회의 개최(필요시 임시회의 개최)
실무협의회 구성/운영
구성
- 회 장(1명) : 실무협의회 위원 중 호선
- 간 사(1명) : 실무협의회 회장이 지명
- 일반위원(17명) : 「부산 중구 지역치안협의회」참여 단체·기관별 국·과장급 등으로 구성
운영
- 분기 1회 정기회의 개최(필요 시 임시회의 개최)
『부산 중구 지역치안협의회』 추진 업무
- 기초·교통질서 위반행위, 공권력 침해행위, 불법폭력 시위 등 생활주변 각종 불법·무질서를 추방하기 위한
「법질서 확립」에 공동 노력
- 관계기관·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토론회(세미나) 또는 시민캠페인 개최 등 법질서 확립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확산에 공동 노력
- 지역 법질서 확립을 위한 기관별 추진계획 수립 및 유관기관 간 협력사항 등 논의
- 「실무협의회」에서 논의된 사항 최종 협의·결정
- 기타 시민 중심적 행정 실현을 위한 주요사업 등 공동 추진
『실무협의회』 추진 업무
- 단체ㆍ기관별 추진사항 등에 대한 점검ㆍ조정ㆍ평가 총괄
- 『부산광역시 지역 치안협의회』에서 결정된 사안에 대한 세부 추진방안 마련ㆍ시행
- 협의회 참여를 희망하는 단체ㆍ기관에 대한 추가 가입 여부 협의
- 법질서 확립에 관한 사항 및 기타『부산광역기 지역 치안협의회』 및 『실무협의회』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등
협의
치안협의회 발족
일시
- 2008, 3, 11(화) 15:00 부산광역시청 1층 대회의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