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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찰청

희망의새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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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서비스이행표준

안전한 부산 / 존경과 사랑받는 부산경찰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민원 처리

  1. 「수사민원 즉석 민원조사제」 를 실시하여 민원인의 불편을 최소화 하겠습니다.
  2. 피해자 및 참고인에 대해서는 '전화ㆍ우편진술ㆍ인터넷'을 활성화하고, 노약자ㆍ장애자ㆍ부상자 등 출석이 곤란한 경우 담당경찰관이 직접 방문하여 조사해 드리겠습니다.
  3. 고소(고발)장 접수와 동시에 담당조사관을 지정하여 조사를 실시함으로써 민원인의 잦은 출석으로 인한 불편을 해소하겠습니다.
  4. 모든 수사민원은 2개월 이내의 완결하여 그 결과를 전화, 우편, E-mail 등으로 3일 이내에 알려드리겠습니다.
  5. 부득이하게 사건처리에 2개월 이상 소요되는 경우 진행상황을 매월 통보해 드리고, 지연사유와 처리예정일을 담당자가 직접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 민원서비스 미원사무처리기준표 참조
  6. 수사진행 및 처리겨로가에 이의가 있으시면 「청문감사실」 이나 부산지방경찰청 「수사이의조사반」에 신청하시면 조사내용을 분석하여 1개월 이내에 그 결과를 통보해 드리겠습니다.
  7. 수사부서 전 직원의 명패 부착과 신분증 패용으로 수사 실명제를 실행하겠습니다.

주민편의 중심의 사건수사

  1. 수사를 위해 출석을 요구할 때에는 일시, 장소, 약도, 출석사유, 연락처 등이 기재된 「출석요구서」 를 최소한 1주일 전에 발송하겠습니다.
  2. 사건 경중과 정황을 고려하여 인신구속은 최대한 억제함으로써 「불구속 수사원칙」을 준수하겠습니다.
  3. 피의자 또는 변호인이 원하는 때에는 피의자 신문과정에 변호인의 참여를 보장하겠습니다.
  4. 민원실과 수사부서에 민원처리절차, 민원안내 전화번호 등을 비치하여 수사민원인의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5. 문맹, 노약자, 장애자 등 몸이 불편하신 분이 방문하시면 수사민원상담관이 민원을 직접 상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6. 수사분야의 경험이 풍부하고 노련한 퇴직 경찰관을 「수사민원 상담관」으로 지정, 수사민원사건 접수전친절하고 신속하게 상담하겠습니다.
  7. 장애인, 환자 등 출석이 곤란한 참고인 및 피해자는 인터넷 화상조사, 현지 방문조사를 실시해 드리겠습니다.
    ※ 화상조사는 가장 가까운 경찰서에 출석하여 화상으로 응답

적극적인 인지수사로 건전한 사회기풍 유지

  1. 부동산 투기, 부정식품, 취업사기 등 시의적절한 테마를 선정, 분기별로 집중 단속하여 부패ㆍ부조리를 근절하겠습니다.
    단속관련 정보는 인터넷 등을 통해 미리 알려드리며 주민여러분의 적극적인 신고 및 제보를 바랍니다.
    (신고전화 : 851-5303~4)
  2. 선거기간에는「선거사범 수사전담반」편성하여 금품살포, 향응제공, 흑색선전 등 불법선거사범을 철저히 단속하겠습니다.
  3. 건전한 사이버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24시간 사이버 순찰을 통해 상시 검색 체제를 유지하고, 위법ㆍ유해 사이트는 발견 즉시 단속토록 하겠습니다.

법과 절차를 준수하는 수사활동

  1. 피의자를 체포할 때에는 반드시 '변호인 선임권'과 '변명의 기회'를 고지하여 방어권을 최대한 보장해 드리겠습니다.
  2. 피의자를 체포(구속)할 때에는 즉시 변호인 또는 피의자가 지정한 사람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해 드리겠습니다.
  3. 유치장 입감을 위해 신체 등을 검사할 때에는 미리 검사의 목적과 절차를 설명하고 가운을 착용케 하여 수치심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4. 압수ㆍ수색 등 강제처분은 법관에 발부한 영장 제시와 함께 피의자 등 당사자의 참여를 보장하겠습니다.

인권 최우선의 수사풍토 정착

  1. 모든 수사는 일과시간 내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며 심야조사는 금지, 억제하고 부득이 야간조사를 해야할 때에는 사전 관리ㆍ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인권침해가 없도록 최대한 유의하겠습니다.
  2. 어떤 경우에도 폭행, 가혹행위, 욕설, 반말 등 피조사자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는 없도록 하겠습니다.
  3. 유치인의 기본적인 인권보호를 위해 여성전용유치실을 별도로 설치하고 장애인 편의시설 등 유치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4. 개인정보와 사건내용의 언론공개는 인권침해가 없도록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공보책임자를 통해 실시하겠습니다.

수사민원 일반 처리절차

수사민원처리절차


※ 수사민원사건은 사안에 따라 접수 후 1~3개월 정도 처리기간이 소요되며, 원칙적으로 피고인 주거지 관할 경찰서에서 종결되나
수사목적상 타 경찰서로 이송될 수도 있습니다.

  • 부서 : 기획예산계
  • 관리자 : 노민아
  • 전화 : 051-899-3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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