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서소개>협력단체> 외사자문협의회
설립근거 : 외사자문협의회 운영규칙(경찰청예규 제556호, 2019. 9. 26)
◦ 외국 또는 외국인과 관련된 치안정책의 수립과 집행에 대한 자문을 협의하기 위해 설치·운영
◦ 경찰업무 관련 외국인 정책에 관한 사항
◦ 체류외국인의 인권보호에 관한 사항
◦ 외국 경찰기관과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외사 치안정책 관련 경찰관서장이 자문을 요청한 사항
◦ 협의회는 협의회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30명 이내의 회원으로 구성
◦ 협의회의 조직은 협의회장과 간사 1명을 둔다.
◦ 협의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
◦ 정기회의는 반기별 1회 개최하며, 경찰관서장이나 재적회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회의를 소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