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서소개>협력단체> 생활안전협의회
설립근거: 생활안전협의회 운영규칙(경찰청 예규 553호)
◦ 지역사회 경찰활동을 강화하고 주민 참여 공동체 치안을 활성화하기 위해 설치‧운영 <생활안전협의회 운영규칙 1조>
◦ 협의회는 지구대 또는 파출소(지역경찰관서) 단위에 구성
◦ 협의회의 조직은 지역경찰관서별 협의회장 1명과 사무국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로 한다.
◦ 지역경찰관서별 치안여건에 따라 동 또는 치안센터에 별도의 협의회를 둘 수 있다.
◦ 지역주민의 생활안전 관련사항 협의 및 건의
◦ 지역경찰관서 내 자율방범조직 등 협력단체와의 협조
◦ 각종 지역안전 캠페인과 민‧경 합동 안전 활동 등의 게재
◦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모든 의결사항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정한다.
◦ 지역경찰관서별 분기 1회 개최한다.
◦ 임시회의는 지역별 특별한 치안수요가 있는 경우 지역경찰관서장, 협의회장의 요구로 개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