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서소개>협력단체> 안보자문협의회
설립근거 : 안보자문협의회 운영규칙(경찰청예규 제596호, 2021. 9. 16)
◦ 공공의 안녕 확보를 위한 안보경찰의 정책과 활동에 관하여 주민 참여를 통한 자문 및 협력을 위해 설치·운영
◦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에관한 법률 제22조의2에 따른 경찰의 신변 보호에 관한 사항
◦ 북한이탈주민 관련 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사항
◦ 안보 경찰의 인권보호 정책 및 활동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보경찰 정책 및 업무에 관한 사항
◦ 협의회는 협의회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30명 이내의 회원으로 구성
◦ 협의회의 조직은 협의회장과 간사 1명을 둔다.
◦ 협의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 정기회의는 분기별 1회 개최한다.
◦ 협의회장은 필요시 임시회의 소집, 경찰관서장이나 재적회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회의를 소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