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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운전면허 취소처분 사전통지 공고    
작성자 사상서 교통관리계 등록일 2025-04-30
첨부파일 다운로드수시적검미필 공고(4.30).hwp 조회 1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해 운전면허 취소처분 결정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0. 공고기간 : 25. 4. 30. ~ 25. 5. 13.
 0. 공고대상 :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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