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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운전면허 정지처분 결정공고    
작성자 교통관리계 등록일 2026-07-10
첨부파일 다운로드정지 결정공고(26.7.10).hwp 조회 30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해 운전면허 행정처분 정지대상자에 대해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0. 공고기간 : 26. 07. 10. ~ 26. 07. 23.
 0. 공고대상 :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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